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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%부담
작성자 : 김재원 등록일 : 05.29 조회수 : 3
창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딸기 100㎏을 훔쳐 달아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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